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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책

2023년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<조건, 서류, 한도>

by 짜형 2023. 1. 21.

청년 전세대출

날이 갈수록 금리가 폭등하는 시대에 오죽하면 2023년은 경제적 복합위기라는 말이 나오는 상황입니다. 세상에 물가는 폭등하는 상황에 내 집 마련을 하기도 어렵고 전세 매물을 찾아보기 힘들 정도로 메말라가면서 전셋값 또한 가만히 있지 못하고 그사이에 폭등하고야 말았습니다. 사회에 막 진출하는 청년들에게 조금이나마 도움이 되고자 청년용 버팀목 전세자금 대출 조건을 알아보고 필요한 서류와 한도 관련된 내용을 공유하도록 하겠습니다.

 

 

 

현재 전세자금 1억원을 마련하려고 시중에 나와 있는 전세대출 상품들을 조금만 찾아봐도 4% 중반에서 5%를 넘어가고 있습니다. 이런 상황 속에서 청년 버팀목 전세자금 대출의 금리는 1~2%대로 진행할 수 있습니다.

 

 

1. 2023년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한도

 

작년까지만 해도 최대한도가 7,000만원이였지만 최대 2억원(임차보증금의 80% 이내)으로 늘어났습니다. 그리고 보증금의 상한도가 최대 3억까지 늘었기 때문에 전셋값이 오르는 추세에 전세매물을 고를 수 있는 폭이 늘어나 확실히 작년과 다르게 전세를 구하는데 수월할 수도 있다고 생각이 듭니다.

단, 만25세 미만 단독세대주인 경우 1.5억원 이하로 대출한도 제한이 있기에 참고하시면 좋을 것 같습니다.

 

 

2. 대상주택

  • 1. 임차 전용면적 
    • 임차 전용면적 85㎡ 이하 주택(주거용 오피스텔 포함)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(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)
      (단, 만25세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60㎡ 이하 주택)단, 쉐어하우스(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)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
  • 2. 임차보증금
    • 3억원 이하

    청년 버팀목 전세자금대출 조건이 작년과 다르게 완화되면서 임차보증금이 3억으로 늘어난 점이 가장 큰 장점이라고 생각이 듭니다. 수도권에서 1억 미만의 전셋집을 구하기란 정말 힘들뿐더러 구하더라도 집 컨디션이 좋지 않은 매물들이 있는 상황에 임차보증금이 3억으로 늘어나 전세매물 구하는 선택폭이 늘어 좀 더 수월하게 전셋집을 구하실 수 있을 겁니다.

    대상 주택에서도 만25세 미만 단독세대주인 경우 60㎡ 이하 주택으로 전세매물을 구하셔야 하니 참고 바랍니다.

 

 

 

3. 2023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

아래의 요건을 충족해야만 대출을 진행할 수 있습니다.

① (계약)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임차보증금에 대해서 5% 이상을 지불


②(세대주) 대출접수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(예비 세대주라도 가능합니다.)
      * 쉐어하우스에 입주하는 경우 예외적으로 세대주 요건을 만족하지 않아도 이용 가능하니 참고 바랍니다.

③ (무주택) 세대주를 포함해서 세대원 전원이 무주택인 사람

④ 중복대출 금지 요건으로 기존 주택도시기금대출이나 은행재원 전세-자금-대출 or 주택담보대출을 이용하지 말아야 합니다.

⑤ (소득) 신청인과 배우자 합산 기준 총소득이 5,000만원 이하인 자
      * 단, 신혼가구,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, 타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등 6,000만원이하입니다.

⑥ 자산 기준 2023년 순자산 가액 3.61억원 이하

⑦ 신용도 기준으로 연체나 부도 등의 정보가 없어야 함

⑧ 공공임대주택 기준 대출접수일 기준 공공임대주택에 입주하고 있는 경우 불가능

 

 

4. 2023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

 

소득 조건에 따라 금리는 달라질 수 있습니다. 정확한 금리를 알고 싶으시면 상담을 통하여 금리를 알아보시는걸 추천해 드립니다.

또한 우대금리도 받을 수 있으니 해당 사항이 있으시면 더 감면받으실 수 있습니다. 단 우대 금리를 적용하고 최종금리가 1% 아래라면 연 1%를 적용합니다.

 

 

4. 준비서류

① 본인확인 서류 (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중 택1)

 

②대상자 확인 서류 (주민등록등본)

      * 결혼 예정자라면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

      * 단독세대주 혹은 배우자 분리세대라면 가족관계증명원

 

③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서류 (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)

      *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

      * 사업소득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

 

④ 소득확인서류

 

⑤ 주택관련 

      *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

 

⑥ 기타 확인서류 (보증자격 확인서류, 담보제공 서류)

 

청년 버팀목 전세자금대출 협약 은행은 농협, 국민, 우리, 신한, 기업은행에 방문하거나 기금 e든든홈페이지에서 신청할 수 있습니다. 문의 사항은 취급은행에 직접 문의하시거나 주택도시보증공사콜센터 1566-9009에 연락해서 문의하시면 전세자금대출 보다 쉽게 진행하실 수 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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